[금융]金改委,규제 획기적완화 「심판소」설립 건의

  • 입력 1997년 3월 21일 16시 42분


금융개혁위원회는 금융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규제심판소(가칭)를 설립,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구속성예금(일명 꺾기)의 해소를 위해 금융감독기구의 감독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개위는 또 최근 한보-삼미그룹의 부도사태와 관련, 세제개선을 통해 기업의 차입비중 축소를 유도하고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금개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거래관행의 개선, 금융규제완화의 실질적정착, 금융행정기능의 효율화 방안 등 3개 단기과제에 대해 토의한 후 이같은 합의안을 마련했다. 금개위는 지금까지 각종 금융규제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금융관련 규제는 크게 완화되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 정부의 역할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유지 예금자보호 및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 등으로 제한하고 이밖의 사안은 시장의 자율에 일임할 것을 건의했다. 또 현재와 같은 과도한 예외성 인정으로 인한 경쟁제한행위 및 각종 규제를 축소하고 법령에 의한 포괄적 권한의 설정이나 위임을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금개위는 건의했다. 금개위는 이같은 규제완화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규제심판소를 설립하며 각종 금융규제를 ‘원칙 자유-예외 규제’시스템인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한시조항(SUN-SET CLAUSE)의 명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금개위는 구속성예금의 해소를 위해 여신금리자유화가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막기 위한 감독기구의 감독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창구지도등 여신금리 규제를 폐지하고 자유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리상승 방지를 위해 통화를 신축적으로 운용하며 예대상계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금융부조리 고발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금개위는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서민금융기관의 체제개선, 여신금융기관의 정비방안 등 금융기관별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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