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노동법논문 박사학위 김승년검사

  • 입력 1997년 3월 15일 19시 56분


[하종대기자] 『이제는 대립, 투쟁적인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상호협력을 토대로 한 동반자적 노사관계의 정립이 시급합니다』 선진국과 한국의 노동법 발달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부산지검 울산지청 金勝年(김승년)차장검사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70년대부터 화합적인 노사관계가 정립되기 시작했지만 한국은 아직도 투쟁적인 노사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노동법 발달에 관한 비교법제사적 고찰」이란 제목의 단국대 박사학위 논문에서 김차장검사는 『현재 한국의 노동관계법 중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환경 등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등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나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등 노사관계를 규정한 절차법은 국제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동법은 그동안 사용자측과 경제부처 위주로 논의돼왔다』며 『자칫 잘못할 경우 노동법이 기업경영 활성화 등의 단기적인 목적을 위한 조치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국가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 『인간존중의 경영을 바탕으로 한 노사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해야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시 15회로 부산지검과 수원지검 여주지청, 대검 강력과장, 서울지검 강력부장, 군산지청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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