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저질퇴비에 160여 농가 수십억 피해

  • 입력 1997년 3월 13일 09시 01분


[창원〓강정훈 기자] 유해물질이 함유된 퇴비를 생산하다가 허가취소된 업체에서 판매한 퇴비로 참외와 수박 농사를 짓던 경남북지역 1백60여 농가가 수십억원대의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창원 함안 의령과 경북 성주 김천지역 참외와 수박재배 농가 1백60여가구는 경남 김해 새농장종합비료에서 구입한 부산물 퇴비인 「크로바」를 사용했다가 참외와 수박이 성장하지 않는 큰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창원시 대산면 최모씨(41)는 『지난해 12월 이 업체로부터 퇴비를 구입해 지난달 수박모종에 사용했으나 모종을 옮겨심은 후 보름만에 성장이 중단되고 열매도 맺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령 함안의 14가구도 이 퇴비를 사용했다가 비슷한 피해를 보는 등 경남지역 수박재배 농가들의 피해액은 5억원대로 집계됐다. 또 경북 성주군 초전면과 월항면의 74가구, 김천시 감문면 75가구 등도 지난해 8월부터 10월사이 참외농사에 이 퇴비를 사용했다 30억원대의 피해를 보았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새농장종합비료의 퇴비에서 인체에 유해한 크롬이 검출되고 유기물함량도 미달돼 지난해 7월 허가를 취소했다』며 『홍보부족으로 피해가 확산됐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문제의 업체가 자금력이 없어 피해변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 등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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