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상습투약 박지만씨 3년 구형

  • 입력 1997년 2월 21일 19시 56분


서울지검 강력부 梁載植(양재식)검사는 21일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 朴正熙(박정희)대통령의 아들 朴志晩(박지만·39)피고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추징금 4백5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10단독 朴東英(박동영)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양검사는 『피고인이 3회에 걸쳐 같은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고 치료감호를 2회 받았으나 효과가 없던 점을 감안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피고인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나중에 죽어서 부모님을 뵈면 부모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홍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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