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한보」떡값받은 정치인 공개하라

  • 입력 1997년 2월 20일 20시 01분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을 감시하고 또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번 한보사태를 통해 이러한 의무를 저버린 일부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드러났다. 분노가 치민다. 검찰은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떡값이나 정치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물론 국회 윤리위원회에 명단을 통보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게 한다지만 일반 국민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과연 얼마나 책임 추궁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또 과연 국회의 한보 진상조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그들에게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도덕적 정치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그 사실을 국민에게 발표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선출됐고 국민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명단만큼은 밝혀야 한다. 국민도 그 사실을 알 권리가 있다. 감추면 감출수록 의혹만 커지고 불신이 깊어질 뿐이다. 이 기회에 국회도 다시 한번 헌법에 명시된 청렴의 의무를 되새기고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겠다. 검찰은 공개에 따른 파장만을 우려하여 썩어가는 환부에 언제까지 약만 바를 것인가. 상처가 더욱 악화되기 전에 칼로 도려내는 수술을 해야 할 줄로 안다. 유형석(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매탄 5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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