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양∼가막만 특별관리해역 추진

  • 입력 1997년 2월 7일 10시 38분


[광주〓洪健淳기자] 광양만과 가막만이 해양오염방지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광양시 광양만과 여천시 가막만의 연안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적조발생 면적도 광역화,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광양만 육지부 7백70㎢, 해양부 2백59㎢와 가막만 육지부 1백29㎢, 해양부 1백48㎢를 해양오염방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양부는 전남도 및 관할 시군의 의견을 수렴중이며 오는 3월까지 주민공청회를 거쳐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 지역이 해양오염방지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되면 환경기초시설이 획기적으로 확충되고 어장 정화사업이 추진된다. 그러나 어업면허와 공유수면매립 점용 사용허가 등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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