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자치구소식

  • 입력 1997년 2월 5일 20시 13분


▼세무상담전화 대폭 늘려▼ 서울 송파구는 5일 세금납부와 체납 환불 등 세무상담전화를 현재 15회선에서 32회선으로 대폭 늘려 주민들의 문의를 받기로 했다. 세무관련 상담전화 번호는 다음과 같다. △체납 환불 관련〓410―3345∼9, 3453∼4, 3367∼8, 3775∼6, 3769∼71, 3425, 3459 △주민세 자동차세 면허세 취득세 등록세 등 부과 관련〓410―3350∼4, 3607∼9, 3790∼5, 3767∼8 ▼「민원 지체보상제」실시▼ 「민원처리가 늦어지면 보상금을 드립니다」. 서울 중구는 오는 10일부터 민원사무지체보상제를 실시한다. 접수후 3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있는 공연신고접수 폐업신고 등 즉시민원은 1시간이 지체되면 5천원, 이후에는 시간당 1천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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