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현장]상수도요금 과다징수 분쟁

  • 입력 1997년 1월 24일 20시 14분


▼수도계량기 분리설치뒤 요금 너무 많이 나와▼ 8가구가 입주한 5층짜리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얼마전까지 전가구의 두달간 수도요금이 13만원 정도였다. 그런데 각층마다 계량기를 분리 설치한뒤 부과된 가구당 수도요금을 합쳐보니 40만원이 넘었다. 수도사업소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 2층 두가구가 13일간 쓴 수도요금만도 19만6천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물사용량이 다소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다.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아무 이상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담당자는 『계량기가 돌아간 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답변과 함께 부과금액대로 납부해야 한다는 대답 뿐이었다. 외국에서는 이런 경우 몇달간의 수도요금의 평균을 산출해 부과한다고 한다. 너무 행정편의만 생각해 처리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김 경 영(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담당자의 말-사업소 요금타당성 심의후 결과통보 예정▼ 민원인의 상수도요금은 정확히 13만8천4백원이고 하수도요금 5만7천4백90원과 급수관 손료 4백40원은 별도다. 요금이 늘어난 원인은 물을 많이 사용했거나 변기등의 옥내누수, 계량기 고장일 가능성이 있는데 민원인의 계량기는 정상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가정용 수도료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경우 수도사업소의 요금조정위원회가 수용가의 사용량 및 요금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김경영씨의 경우 조금더 기다리면 심의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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