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민원 신속처리위해 실무자 결재권 대폭 늘려

  • 입력 1997년 1월 9일 08시 37분


「대구〓李惠滿기자」 경북도는 도민의 민원을 보다 빨리 처리하기 위해 지금까지 지사와 행정부지사가 갖고 있던 결재권을 각 실국과장에게 대폭 위임했다. 경북도는 실국과장 중심의 책임행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사무전결처리규칙을 개정, 도지사는 전체사무(3천49건)의 4.3%만 결재권을 갖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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