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어린이집 연말정산 공제대상 제외 부당

  • 입력 1996년 12월 11일 20시 17분


연말정산 세금공제 대상 발표를 보고 어린이집 운영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된다. 각급 학교의 교육비를 비롯하여 유치원 교육비는 70만원까지 공제해 주면서 정부의 지원 아래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은 맞벌이 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한편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유치원과 똑같은 신체 정서 인지 언어 그리고 사회 등 5대 영역의 교육프로그램을 하루 12시간씩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은 법조항 때문에 재경원이 공제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한다. 이는 졸속행정이다. 부처간의 협력 부재로 인하여 분명한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어린이집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공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유치원은 교육부 산하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산하라 해서 차등을 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정부는 어린이집 확산에만 힘쓰기 전에 부처간에 충분히 협력하여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루빨리 재조정을 하기 바란다. 김정옥(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2동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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