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천안으로 통근하고 있다. 평소 버스표를 예매해 갖고 다니는데 며칠전 출장을 가게되어 버스표를 사용하지 못해 일주일 지난 후에 갔더니 한푼도 환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운송약관에는 「지정차 출발전에는 10%, 출발후에는 이틀까지 한하여 20%(단 주말 연휴 및 명절에는 50%)의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환불한다」고 돼 있다. 예매취소에 대한 수수료 공제는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이틀이란 기간은 너무 짧다. 환불가능 기간을 늘리든지 아니면 매표시간내에는 창구 어디서든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옳다.
항공기 열차와 달리 버스는 승차절차가 단순하다. 항공기는 출발 시간 30분전에 탑승수속을 마쳐야 하므로 예약을 위반할 경우 빈 좌석으로 운항할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버스는 예약승객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 다음차 승객을 앞당겨 승차시키는 게 관행이다.
그런데도 50%의 수수료 징수는 일방적인 처사다. 또한 전철이든 시내버스표든 예매시 일정액의 할인이 있으나 고속버스는 없다는 점도 수긍이 가지 않는다. 운행자와 승객의 대등한 입장에서 운송약관 개정이 필요하다.
문 두 찬(서울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아파트 9동 3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