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화제]국민명예권 소송 11건 낸 김규봉씨

  • 입력 1996년 12월 6일 19시 57분


「尹鍾求기자」 김규봉씨(43)는 요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자주 드나든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선관위가 고발한 인사들을 검찰이 불기소한 데 대해 국민명예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다. 김씨는 국민명예의 파수꾼임을 자처한다. 국민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실추시켰다고 판단되면 상대가 누구든 즉각 소송을 건다. 이제까지 김씨가 제기한 소송은 모두 11건. 지난해 8월 국민회의 김대중총재를 상대로 정계은퇴선언을 번복했다며 국민명예권소송을 낸 것이 처음이다. 12.12 및 5.18과 관련해 전두환 노태우씨, 법정증언을 거부한 최규하씨 등 3명의 전직대통령에 대해서도 모두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는 기각당했고 일부는 아직 계류중. 최근에는 서울지법 정덕흥부장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의 탤런트 신은경씨를 석방해 평소 의무와 권리를 다하는 국민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이란다. 『공인, 특히 정치인들이 정략에 따라 언행을 바꾸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헌정 50년 내내 그랬지요. 이를 고치지 않으면 민주주의 발전은 요원합니다』 그가 요구하는 위자료는 많아야 1만원이다. 『국민 한사람당 1만원이라는 뜻이죠. 사실상 4천5백억원의 대형소송인 셈입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국민명예협회를 결성했다. 회원은 교수 언론인 등 48명. 김씨의 목적은 대법원판례다. 『국민명예권이 헌법정신에 기초한다는 대법원판례만 얻는다면 앞으로 유사사건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가능합니다. 어떠한 대규모 시위보다 파급효과가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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