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고용촉진 훈련」겉돈다…선발기준 현실성 없어

  • 입력 1996년 11월 19일 09시 32분


「춘천〓崔昌洵기자」 농민이나 저소득계층에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정부의 고용촉진 훈련사업 선발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토지취득이나 토지양도 때 징수되는 농특세 재원으로 실시되고 있는 고용촉진 훈련사업 모집대상 선발기준에는 경지소유면적이 1㏊이상인 자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많은 농민들이 이 훈련을 받고 싶어도 이같은 규정 때문에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특히 정선군의 경우 전체농가의 평균 경지면적은 1.64㏊(1㏊이하농가 30%)로 타지역에 비해 경지규모는 높지만 산간오지지역인 탓에 생산성은 오히려 3분의 1가량으로 낮아 많은 대상자가 있음에도 이같은 규정 때문에 선발기준에서 제외되고 있다. 강원도는 당초 올해 총 8백87명에게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9월말 현재 이같은 규정에 묶여 2백20명을 훈련시키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들은 고용촉진 훈련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지소유면적의 기준을 현행 1㏊에서 1.5㏊로 확대하거나 소득총액 등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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