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나라유통-대한음반협회 공정거래법 위반

  • 입력 1996년 11월 5일 08시 01분


음반 소매상들에 대해 음반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한 (주)신나라유통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조치를 받았다. 또 신나라유통에 음반공급을 중지해 주도록 5개 음반제작사에 요청한 대한음반협회도 똑같이 시정권고조치를 받았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신나라유통은 지난 2월 자신이 공급해주고 있는 음반 소매가의 15%를 일괄 공제해 주겠다고 전 거래처에 통보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나라유통으로부터 음반을 공급받는 소매업체들이 소매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하나 신나라유통은 자신들이 정해준 소매가(재판매가)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되 그 대신 소매가격의 15%를 공제해주겠다고 통보한 것은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권고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의 음반소매업체들이 1만여개에 달해 거의 완전경쟁 상태기 때문에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실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고려, 무혐의 처리할 것을 검토했으나 일부 인기음반의 경우는 물량이 달리는 점 때문에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같이 최종 결정을 내렸다. 대한음반협회는 신나라유통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지난 6월28일 제재방안을 협의했고 7월15일 협회회장 명의로 (주)한국비엠지뮤직 등 5개 음반제작사에 대해 신나라유통에 대해 음반공급을 하지 말도록 요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음반제작사들에 대해 특정 회원업체와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행위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나라유통의 계열사인 (주)킹레코드에 대해서는 무혐의판정을 내렸다. 킹레코드는 거래처인 4개 음반제작사들이 거래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래를 중단해 공정위에 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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