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權誠부장판사)는 4일 두차례 증인소환에 불응한 崔圭夏 前대통령을 강제구인하지 않기로 했다.
權재판장은 이날 열린 9차공판에서 "출석해도 증언을 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증인에 대한 강제구인은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강제구인이 증인에게 사실상의 처벌을 시도하는 의미를 지닐 수는 있지만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정당한 처벌의 방법이 아니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權재판장은 이어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진실을 얘기할 경우에만 증언의 가치를 지니므로 증인에 대한 강제구인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崔 前대통령에게 불참 증인에 대한 과태료 최고액인 10만원의 부과를 명했다.
權재판장은 그러나 "崔 前대통령이 생각을 바꿔 증언을 응할 것을 요청하는 마지막 뜻으로 11월11일 오후4시에 3차 소환을 명한다"며 "증인이 요구할 경우 신문기일과 장소를 변경할 수 있고 비공개 증언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車기준 前수경사 전차대대장, 金振永 前수경사 33경비단장, 鄭昇和 前육군참모총장등 12.12사건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으며 검찰과변호인측은 ▲12.12당시 신군부측과 육본측의 병력 동원경위 ▲총리공관 경비 상황▲鄭총장 연행과정 및 재가과정에 대해 집중신문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