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역 「러브호텔」 규제…양평군의회 조례안 의결

  • 입력 1996년 10월 31일 20시 27분


「양평〓權二五기자」 경기 양평군내 준농림지역에 속칭 러브호텔의 건립이 규제된다. 양평군의회는 최근 러브호텔의 건설을 규제하는 「일반숙박업소 설치제한 조례안」을 의결, 공포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그동안 준농림지역에는 식품접객업소와 관광숙박업소 일반숙박업소 등이 함께 들어 설 수 있었다. 군의회는 그러나 러브호텔이 농촌지역의 여건과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데다 고유의 미풍양속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이 조례를 제정했다. 군 관계자는 『수도권 관광지가 산재해 있는 양평군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 식품접객업소와 관광호텔 등 관광숙박업소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평군에는 팔당댐 뒤편 양수리 일대와 광주군 퇴촌면에서 양평군 강하면과 강상면으로 이어지는 북한강변 등에 80여개의 러브호텔이 난립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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