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任宰永 기자」 제주지역 수렵장이 오는 1일부터 4개월동안 개장된다.
수렵 가능 구역은 9백12㎢로 제주도 전체의 절반수준. 국립공원 도시계획구역 관
광유원지 도서지역 해안선 2㎞이내 등은 금지된다.
개인이 하루에 잡을 수 있는 조류는 수꿩 까마귀 오리류가 각 3마리, 멧비둘기 도
요류는 각 1마리, 참새는 무제한이다.
수렵을 위해서는 수렵면허를 받은 뒤 시군에서 조수포획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렵
장 사용료는 30일기준 엽총 25만원, 공기총 6만원.
제주도관광협회는 수렵장 개장에 맞춰 오는 2일 국제친선수렵대회를 개최한다. 이
번 대회에서는 총상금 3백50만원을 놓고 국내외 엽사 1백여명이 기량을 겨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