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女 테니스 세계 1위 할레프, 도핑 위반으로 4년 출전정지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13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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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약물 록사두스타트 복용·생체여권 부정 인정돼 징계
할레프, CAS에 항소 계획…"의도적으로 사용한 적 없어"

전 여자 테니스 세계랭킹 1위 시모나 할레프(루마니아)가 도핑 위반이 인정돼 4년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국제테니스청렴기구(ITIA·International Tennis Integrity Agency)는 ‘스포츠 레졸루션스’에 의뢰해 구성한 독립재판소가 할레프의 도핑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고 4년 출전정지 징계를 부과했다고 13일(한국시간) 밝혔다.

할레프는 지난해 US오픈에서 실시한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인 록사두스타트를 복용한 사실이 적발돼 잠정적으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올해 5월에는 선수생체여권(ABP·Athlete Biological Passport) 분석 결과 금지약물 복용 의혹이 추가로 나왔다.

독립 재판소는 지난 6월 28~29일 영국 런던에서 할레프와 ITIA를 대표하는 과학 전문 증인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살펴본 뒤 할레프에 대한 두 가지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ITIA는 “독립 재판소가 약물에 오염된 보충제를 복용했다는 할레프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선수가 복용한 양으로는 양성 반응을 보인 샘플에서 발견된 록사두스타트 농도가 나올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 “독립 재판소는 할레프의 ABP에서 발견된 증거에 전문가 3명이 ‘도핑 가능성이 높다’고 만장일치 의견을 낸 것에 대해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할레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스포츠중재재판소(CAS·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할레프는 “나는 테니스를 지배하는 규칙들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의도적으로 금지약물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도 자부심을 느낀다”며 “4년 출전정지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2년 북미 하드코트 시즌이 시작되기 전 영양 보충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 목록에 있는 어떤 것도 추가하지 않았다. 다만 추가한 보충제 중 하나가 록사두스타트에 오염됐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며 “문제의 보충제 회사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할레프는 “거의 20년 동안 수백 개의 대회에 출전해 두 차례 메이저대회 우승을 차지하는 동안 금지약물 복용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200번이 넘는 소변검사를 받았다. 모두 깨끗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해 록사두스타트에 양성반응이 나온 이후 거의 매주 도핑 테스트를 했는데 모두 금지약물 음성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여자프로테니스(WTA)는 “선수들이 테니스의 반도핑 프로그램을 알고 따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절차를 거쳐 나온 결정을 지지하며 과정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입장을 드러냈다.

할레프는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대회에서 24차례 우승을 차지한 최정상급 선수다. 2018년 프랑스오픈, 2019년 윔블던에서는 메이저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또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연말 세계랭킹 1위에 등극했다.

할레프의 4년 출전정지 징계는 도핑 검사 샘플에서 록사두스타트가 발견된 지난해 10월로 소급 적용돼 2026년 10월까지 징계가 이어진다.

올해로 만 32세인 할레프가 CAS 항소를 통해 별다른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은퇴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징계가 대폭 경감되거나 무죄 판결을 받아야 현역 연장을 꿈꿀 수 있다.

할레프 정도의 정상급 선수가 도핑 위반으로 적발된 것은 2016년 마리아 샤라포바(러시아) 이후 처음이다.

2016년 호주오픈에서 받은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약물 복용이 적발돼 2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샤라포바는 CAS에 항소했고, 재판부는 고의적인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계 수위를 15개월로 낮췄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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