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효준의 소속사는 6일 “임효준이 중국 귀화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임효준은 최근 중국 특별귀화 절차를 밟았다. 중국으로 출국한 임효준은 이후 중국 국가대표팀에 합류할 전망이다.
임효준은 2019년 6월17일 진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후배 선수의 바지를 내려 신체 일부를 노출시켰다. 빙상연맹은 진상조사를 벌여 임효준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임효준은 지난해 11월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년 자격정지 징계도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뒤집혀진다면 다시 징계가 이어지게 된다.
임효준 측은 “한국에서는 훈련 조차 할 수 없다. 한창 시기에 선수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는 어려움과 아쉬움 때문에 나온 결정”이라며 “다시 한 번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에 나가고 싶은 꿈을 이어가기 어렵게 됐고 선수로서 스케이트화를 신고 운동할 수 있는 방법만 고민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한국 대표팀을 이끈 김선태 감독이 총 감독으로 있으며 빅토르 안(러시아·한국명안현수)이 코치로 합류한 상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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