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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통수 가격 퇴장’ 메시, 2경기 출전정지 징계
뉴시스
업데이트
2021-01-20 08:16
2021년 1월 20일 08시 16분
입력
2021-01-20 08:14
2021년 1월 20일 0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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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셀로나, 징계 불복해 항소
상대 선수의 뒤통수를 가격해 퇴장당한 리오넬 메시(34·바르셀로나)가 2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AP통신의 20일(한국시간)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축구협회 경기위원회는 메시에 2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메시는 지난 18일 스페인 세비야의 에스타디오 올림피코 데 라 카르투하에서 열린 아틀레틱 빌바오와의 2020~2021 수페르코파 결승전에서 2-3으로 뒤진 연장 후반 추가시간 경합 과정에서 아시에르 비야리브레의 뒷머리를 가격했다.
주심은 경기를 중단한 뒤 비디오판독(VAR)을 통해 메시에게 레드카드를 꺼내들었고, 퇴장을 명령했다.
2004~2005시즌 바르셀로나에서 데뷔한 메시가 프로 무대에서 퇴장을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무려 753경기 만이다.
주심은 경기 보고서에 “메시가 공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과도한 힘으로 상대 선수를 때렸다”고 적었고, 최대 12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경기위원회는 이를 매우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메시에 2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바르셀로나는 메시의 2경기 출전정지 징계에 불복해 항소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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