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A, 2023년 FIFA 여자월드컵 유치 신청 철회

  • 스포츠동아
  • 입력 2019년 12월 13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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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한축구협회
사진제공|대한축구협회
대한축구협회(KFA)가 남북관계 및 국제축구연맹(FIFA)의 달라진 대회 운영 방식으로 인한 국내법 저촉 문제 등으로 2023년 FIFA 여자월드컵 유치 신청을 철회했다.

축구협회는 2023년 여자월드컵 유치계획서 최종 제출 시한인 13일 유치신청 철회를 결정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 공동개최 추진이 어려워진 점 ▲FIFA의 새로운 대회 운영 방식이 국내법과 충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점 ▲여자월드컵을 남자월드컵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FIFA가 강화한 시설 기준 요건을 우리 지자체가 수용할 수 없었던 점 등이 작용한 결과다.

협회는 올해 4월 여자월드컵 유치신청서를 FIFA에 제출했다. 지아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의 조언에 따라 남북 공동개최를 추진했으나 북한과 협의할 기회가 없어 단독 개최로 유치신청서를 냈다. 이후에도 FIFA는 북한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동개최 추진을 지원하려 했지만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불가능해졌다.

협회는 단독으로라도 대회 개최를 계속 추진하려 했으나, FIFA의 새로운 대회 운영 방식이 국내법에 저촉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FIFA는 기존의 LOC(개최 국가에서 주관하는 대회조직위원회) 모델을 폐지하고, FIFA가 의결권의 과반을 갖는 별도 법인을 설립해 직접 대회를 주관하는 방식을 이번 대회부터 처음 시행토록 했다. 이는 LOC 구성을 통해 국고 지원 등 국제대회에 정부가 인적, 물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9조, 10조, 12조, 16조 등과 상충됐다. 특히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 9조 6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해 조직위원회의 잔여재산이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대회 수입에 대한 모든 권리는 FIFA가 갖는다는 FIFA 요구사항과 부합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국내법령과 상충되지 않는 방안을 FIFA와 합의하도록 한 문체부 요청에 따라 FIFA와 협상했지만 예외를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대회 유치 승인을 받지 못함으로써 비드북을 제출할 수 없게 됐다.

또한 FIFA가 전체적인 시설요구사항을 남자월드컵과 동일한 수준으로 기준을 높인 것도 장애가 됐다. 대회 개최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강화된 시설 기준과 그에 따른 보증을 요구하는 FIFA의 요청을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하기에 어려움이 따랐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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