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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대표팀 성희롱 징계 수위, 4일 결정
뉴시스
입력
2019-07-01 16:22
2019년 7월 1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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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희롱으로 물의를 빚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23·고양시청)에 대한 징계가 4일 결정된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1일 “4일 오후 2시 열리는 제11차 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쇼트트랙 대표팀 성희롱 사건에 대해 논의한다”며 “관련 선수들을 불러 진술 조사를 할 예정이며 선수 보호 차원에서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진전선수촌에서 쇼트트랙 대표팀이 암벽 등반 훈련을 하던 도중 임효준이 주변의 다른 선수들이 보는 앞에서 후배인 황대헌(20·한국체대)의 바지를 내렸다.
황대헌은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선수촌과 대한체육회에 임효준을 성희롱으로 신고했다.
진천선수촌은 쇼트트랙 대표팀의 기강 해이를 이유로 임효준, 황대헌을 포함한 남자 8명, 여자 8명 등 대표팀 선수 16명과 코치진을 모두 한 달 동안 퇴촌시키기로 결정했다. 퇴촌한 선수들은 소속팀에서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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