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격권 1심 승소’ 삼성, 응원가의 귀환 가능성은?

  • 스포츠동아
  • 입력 2019년 2월 20일 0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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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라이온즈가 응원가 저작·인격권 관련 소송에 있어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부터 사용금지돼 왔던 일부 응원가는 다시 홈구장에서 울려 퍼질 수 있을까.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쉽지 않다. 사진은 삼성의 홈구장인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전경. 스포츠동아DB
삼성 라이온즈가 응원가 저작·인격권 관련 소송에 있어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부터 사용금지돼 왔던 일부 응원가는 다시 홈구장에서 울려 퍼질 수 있을까.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쉽지 않다. 사진은 삼성의 홈구장인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전경. 스포츠동아DB
지난해 불거진 프로야구 구단들의 응원가 원곡 저작·인격권 위배와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이 일단 구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박상구)는 18일 작곡가 윤일상씨 등 원작자 21명이 프로야구 구단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낸 4억2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피고 측인 삼성이 1심에서 승리한 것이다.

삼성을 포함한 KBO 프로야구 10구단들은 팀 및 선수들의 응원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제까지 국내·외 대중가요를 일부 편곡·개사해 사용해 왔다. 구단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 관련 3개 단체에 저작권료는 계속 지급해왔지만, 원곡 편곡·개사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되면서 2018년 시즌 초부터 선수 등장곡 및 일부 응원가를 활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구단 측의 승소가 결정되면서 향후 응원가 재사용 여부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 과정에서의 쟁점은 삼성의 원곡에 대한 편곡·개사가 원작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였다. 원작자들은 ‘곡을 무단 변경해 사상·감정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삼성 측은 ‘편곡·개사는 인정하지만, 인격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원곡을 편곡·개사한 응원가가 원작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1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삼성 관계자는 19일 “1심에서 승리했지만 여전히 응원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원고 측에서 항소 가능성이 있고, 이번 소송 외에도 2개의 관련 소송이 더 있다. 향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인격권 위배와 관련된 3건의 소송 외에 전혀 다른 이유로 응원가를 사용할 수 없는 곡도 있다. 바로 삼성의 팀 응원가 중 하나인 ‘엘도라도’다. 이 곡은 원곡이 해외곡인데, 현재까지도 구단이 원곡자와 사용 허가 여부를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구단 관계자는 “지난해 관련 문제가 얘기되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응원가에 대해서는 모두 사용을 중지했다. 엘도라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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