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 신인 드래프트 추첨 확률·FA 자격 취득 기준 등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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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9일 1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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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KOVO) 엠블럼(KOVO 제공). © News1
한국배구연맹(KOVO) 엠블럼(KOVO 제공). © News1
한국배구연맹(KOVO)이 이사회를 통해 신인 드래프트 추첨 확률과 FA 제도를 일부 손질했다.

KOVO는 19일 제 15기 제 4차 이사회를 열고 신인 드래프트 추첨 확률, FA 자격 취득 기준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논의, 결정했다.

우선 신인 드래프트 추첨확률이 바뀌었다. 하위권 팀에만 부여되던 추첨 확률이 상위권까지 포함한 모든 팀에 차등 부여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KOVO는 직전 시즌 성적 하위권 3팀에 부여하던 50%, 35%, 15%(성적 역순)의 1순위 지명 확률(나머지 팀은 직전 시즌 순위 역순으로 선발 순서 지정)을 85%로 줄여 세 팀에 35%, 30%, 20%씩 배분한다.

나머지 15%는 성적에 따라 상위팀(남자부 4위 8%, 3위 4%, 2위 2%, 1위 1%, 여자부 3위 9%, 2위 4%, 1위 2%)에 차등 배분토록 했다.

이에 따라 13개 구단과 모두 전체 1순위 지명권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변경된 규정은 여자부의 경우 2019-2020 시즌부터, 남자부는 2020-2021 시즌부터 각각 적용될 계획이다.

구단의 안정적인 선수 육성을 위해 FA 자격 취득 기준은 상향된다. 이사회는 FA 등급제를 통한 FA 시장 활성화도 고려했지만, 구단의 선수 육성 및 운영 측면도 고려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

기존에는 정규리그 전체 경기의 25% 이상 출전 시, FA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 1년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변경된 기준에 의하면 전체 경기의 40% 이상 출전해야 1년을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와 같이 교체 포함 경기 중 1회 이상 출전하면 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인정되며 변경된 규정은 2019-2020 시즌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트라이아웃은 지난 시즌에 이어 2019년에도 해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팬들의 기대에 부응할 선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참가자들의 원활한 컨디션 조절과 기량 발휘를 위해 해외 개최를 선택했다.

국가대표 소집 관련 KOVO 규정도 소폭 변화가 있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팀 소집에 불응했을 시 가해지던 제재금을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증액했다. 아울러 상벌위원회를 통해 연맹이 주최, 주관하는 경기에 일정 기간 출전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선수가 부상을 이유로 대표팀 소집에 불응하거나 제외될 경우에도 부상진단 기간 동안 또는 해당 국제대회에서 대표팀의 경기가 종료될 때까지 연맹이 주최, 주관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논란이 됐던 마케팅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OK저축은행은 지난 11일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있었던 홈경기에서 코트에 자신들의 경쟁사 광고가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KOVO는 공식 후원사인 이 업체 광고를 제거했다. 이 같은 KOVO의 조치에 다른 구단들이 반발하면서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사회 논의 결과 KOVO 후원업체가 구단 모기업의 경쟁업체라 하더라도 홈경기 광고를 허용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론지었다.

KOVO는 향후 광고 활성화를 위해 광고 개발, 운영 방법을 개선하고 연맹이 유치한 경기장 광고에 대해서도 해당 구단과 사전 협의 등의 절차를 통해 마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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