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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열, 청탁 받고 특정선수 선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권익위 신고 접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9-13 17:29
2018년 9월 13일 17시 29분
입력
2018-09-13 17:01
2018년 9월 13일 17시 01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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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열 감독. 사진=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대표팀을 이끈 선동열 감독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당했다.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는 13일 선 감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본부 측은 선 감독이 이번 아시안게임 대표팀 선발 과정에서 구단 측 관련자 혹은 제3자의 청탁을 받고 특정 선수를 선발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부 법률지원단 김정환 변호사는 “선 감독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으로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며 “구단 측 관련자 혹은 제3자의 청탁에 따라 특정 선수를 선발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본부 측이 언급한 ‘특정 선수’는 오지환(28·LG 트윈스)이다.
앞서 오지환은 병역 문제를 미뤄오다가 대표팀에 승선해 병역 혜택을 노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박해민(28·삼성 라이온즈) 역시 같은 이유로 비난을 샀지만, 특히 오지환은 대회 중간 장염 등으로 컨디션 관리에 실패하고 많은 경기를 뛰지도 못해 더 큰 비난을 받았다.
결국 대표팀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병역 미필인 선수들은 병역 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병역 특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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