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상벌위, 최규순 전 심판 금전대여 구단과 직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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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28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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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순 전 심판위원. 스포츠동아DB
최규순 전 심판위원. 스포츠동아DB
KBO가 최규순 전 심판위원에게 규약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금전 대여를 한 구단과 직원에게 제재를 가했다.

KBO는 28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최 전 심판에게 금전을 대여한 삼성, 넥센, KIA 등 3개 구단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심의를 한 뒤 구단에게는 1000만원, 직원에게는 1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삼성은 이미 퇴직한 전 직원이 2013년에 400만원을, 넥센은 퇴직한 전 임원이 2013년에 300만원을, KIA는 2012년과 2013년에 현 직원 2명이 각 100만원씩을 최 전 심판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바 있다.

일단 최 전 심판이 구단 관계자들에게 금전을 대여 받은 사실을 KBO가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10월말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최 전 심판이 2012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 사이에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와 동호회원, 고교동창, 보험설계사 등 18명에게 한 번에 수백 만 원씩 총 3500만원 가량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등 상습사기, 상습도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면서 최 전 심판이 승부 조작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최 전 심판과 관련한 사법적 판단이 종료되고, 최 전 심판과 구단 전·현직 임직원 간에 일어난 금전 대여가 승부조작과는 무관한 개인적 거래였다고는 하더라도 KBO규약을 위반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어서 제재 대상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KBO규약 제 15장은 ‘이해관계의 금지’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 155조 ①항을 보면 ‘리그 관계자들끼리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돼 있다. 또한 KBO규약 제 157조 ①항 ‘위반에 따른 제재’를 보면 ‘총재는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리그 관계자에게 정상에 따라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돼 있다.

그러나 규약에는 구체적 사안별 제재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이날 상벌위원회에서는 KIA 직원 2명에게 규약 제 157조 1항에 따라 각각 1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삼성 전 직원과 넥센 전 임원은 2016년 퇴사해 제재 대상에서 벗어났다. 아울러 삼성, 넥센, KIA 구단에 대해서는 임직원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KBO규약 부칙 제1조에 의해 각 1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이재국 전문기자 keyst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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