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오키나와] 임창용 캠프서 접촉사고, 귀국은 문제없을까?

  • 스포츠동아
  • 입력 2017년 2월 22일 05시 30분


WBC대표팀 임창용. 스포츠동아DB
WBC대표팀 임창용. 스포츠동아DB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에 악재가 닥쳤다. 최고참 투수 임창용(41)이 훈련을 마치고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냈다. 자칫 귀국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대표팀 김인식 감독은 21일 일본 오키나와 구시카와구장에서 열린 훈련에 앞서 임창용의 사고 사실을 알렸다. 임창용은 18일 훈련을 마치고 오후 6시경 나하 시내에서 지인의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냈다. 임창용이 운전을 하다 건널목에서 정차했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이 편의점에 물을 사러 내리는 과정에서 문을 열다 차도 옆으로 달리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경미한 사고였지만 경찰이 출동했고, KBO에 따르면 양측의 과실이 모두 인정돼 보험처리 후 원만히 합의를 진행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신호 대기 중 차들이 정차한 상황에 차도 옆으로 주행한 과실, 그리고 임창용측은 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모두 인정됐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임창용은 일본 경찰과 검찰의 처분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다. 현재 벌금형이 예상된다. 접촉사고로 인한 과실은 물론 임창용의 일본 내 면허가 만료된 것도 문제다. 2008시즌부터 5년간 일본프로야구 야쿠르트에서 뛴 그는 일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했는데, 이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 무면허인 상태였다.

KBO 관계자는 “일단 22일까지 최대한 빨리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검찰의 처분이 늦어지면, 대표팀 귀국일인 23일에 함께 귀국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임창용은 현재 실전피칭에 돌입하지 못한 상태다. 한국에서 열리는 평가전에서 점검을 해야 하는데 악재가 닥칠 수도 있다.

만약 위법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다면, KBO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KBO 관계자는 “국가대표팀 규정에 따르면 국가대표로서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 KBO의 징계를 따르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4조[징계] 1항에 ‘대표팀 감독, 코치,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선수에 대한 징계는 KBO 규약 및 벌칙내규에 의거하여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3항에 의거해 ‘고의로 대표팀 명예를 훼손한 자’, ‘대표팀 운영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코칭스태프의 훈련지시에 불응한 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한편 몸 상태가 올라오는 속도가 더딘 임창용의 교체 여부에 대해 김 감독은 “지금 교체 생각은 하지 않지만, 관찰은 하고 있다. 나름대로 해오던 패턴이 있어 맡기고 있는데 한국에선 경기에 나가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오키나와(일본) | 이명노 기자 nirva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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