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 “KOVO컵, 예정대로 외국인 선수도 뛴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1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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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수 등록 문제로 마찰을 빚던 한국배구연맹(KOVO)과 대한배구협회가 21일 극적으로 합의했다. KOVO는 이날 “팬들에게 이미 외국인 선수가 KOVO컵대회에 뛰기로 했다고 약속한 만큼 대한민국배구협회의 요구를 수용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협회에 국내선수 등록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열리는 2016 청주·KOVO컵 프로배구 대회에 예정대로 외국인 선수가 참가할 수 있게 됐다.

두 단체의 마찰은 KOVO가 이번 대회에 외국인 선수를 출전시키기 위해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이번 KOVO컵대회는 여름 리그 형태로 진행된 예년과 달리 V리그(정규리그) 개막(다음 달 15일)을 앞두고 시즌 전초전 형태로 열린다. 이 때문에 정규리그 개막 전에 외국인 선수들의 기량 점검 차원에서 6년 만에 외국인 선수도 출전시키기로 했다.

문제는 외국인 선수가 국내 무대에서 뛰려면 배구협회에서 발급하는 ITC가 필요한데 협회가 ITC 발급 전제조건으로 국내선수 등록을 KOVO에 요구한 것이었다. 협회는 “선수들이 대한배구협회에 개별적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구성원이 없기 때문에 각 구단을 팀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ITC도 발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전까지 국내 선수들은 KOVO에만 선수 등록을 하면 프로 경기에 나설 수 있었다. 협회도 등록을 요구하지 않았었다. 이에 따라 협회가 ‘선수 등록비를 요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상무를 포함해 남자부 8개 팀과 여자부 6개 팀이 다음 달 3일까지 우승 상금 3000만 원을 놓고 경쟁을 벌인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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