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설명회 성료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6월 17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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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17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설명회 개최
지자체 관계자 및 프로스포츠 단체·구단 관계자 200여명 참석


문화체육관광부가 17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프로종목단체·구단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포츠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스포츠산업진흥법은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자체의 구단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프로스포츠를 포함한 스포츠산업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2007년에 제정된 뒤 급변하는 스포츠산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전부개정 됐다. 올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김대희 박사는 ‘스포츠산업 이렇게 바뀝니다’란 주제 발표를 통해 전부개정된 스포츠산업진흥법을 소개한 뒤 지자체의 ‘스포츠산업진흥 표준 조례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광주시청 이효상 과장과 프로야구 SK 와이번스 김찬무 팀장은 각각 ‘신축구장 지자체 협업사례’와 ‘민간위탁 운영 성공사례’ 발표를 통해 지자체와 기업·구단의 성공적인 협력 관계를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주제 발표 후 참석자들은 종합토론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구단과 지자체의 입장을 서로 이해하며 새로운 관계 설정에 대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개정된 ‘스포츠산업진흥법’은 프로스포츠의 육성을 위해 지자체의 구단 지원 근거와 경기장 장기간 임대 및 수의계약 가능 근거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자체 자치법규는 지자체별로 필요에 의해 시설 및 경기장 등의 운영이나 시·도민구단 창단, 스포츠 마케팅 등에 관한 개별적인 사항만 조례로 제각각 규정하고 있어 스포츠산업진흥법령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의 종합적인 제·개정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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