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루페, 7일 한국 귀화 여부 사실상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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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안건 심의… 도핑전력-국위선양 여부가 변수

케냐 출신 마라토너 윌슨 로야나에 에루페(28·사진)의 특별 귀화 여부가 사실상 7일 결정된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제21차 법제상벌위원회를 열고 대한육상경기연맹이 요청한 에루페의 특별 귀화 안건을 심의한다. 법제상벌위원회가 찬성하면 대한체육회는 결과를 법무부에 보내고, 법무부는 국적심사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귀화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하지만 그동안 대한체육회의 귀화 신청을 법무부가 거부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법무부의 최종 결정까지는 3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에루페는 2011년 10월 경주국제마라톤 우승 이후 국내 5개 마라톤 대회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에루페가 2012년 동아마라톤에서 기록한 2시간 5분 37초는 역대 전 세계 선수를 통틀어 43위에 해당한다. 그는 지난해 3월 2015 서울국제마라톤 겸 제86회 동아마라톤에서 우승한 뒤 귀화 의사를 밝혔다.

에루페의 한국 귀화의 변수는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들이 그의 도핑 전력을 어떻게 보는지와 앞으로 그가 한국의 국위 선양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다.

에루페는 2012년 말 도핑테스트 양성반응으로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으로부터 자격정지 2년을 받아 2015년 1월에 복귀했다. 현재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는 ‘징계 해지 뒤 3년이 지나야 대표선수가 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귀화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국가대표 선발 규정이 바뀌지 않으면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이에 대해 대한육상경기연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마라톤에 경쟁 구도를 만들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올림픽 출전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에루페가 세계적인 선수인 만큼 귀화하면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국위를 선양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편이다. 외국인 귀화에 대한 법무부 기준은 특출한 능력이 증명된 사람의 경우 현격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대부분 통과되는 편이라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물론 육상계 일각에서 나오는 귀화 반대 목소리가 법제상벌위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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