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토토, 고등법원에 항고

  • 스포츠동아
  • 입력 2014년 9월 30일 06시 40분


체육진흥투표권사업(체육복표사업·일명 스포츠토토)의 새 수탁사업자 선정이 소송전에 휘말렸다.

㈜케이토토(웹케시컨소시엄)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7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수탁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입찰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서울지방조달청과 주식회사 케이토토는 ‘가처분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의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26일 원래의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는 결정을 했다. 이에 주식회사 케이토토는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케이토토는 또 “당초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법원의 구조적인 이유로 인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고 예상했으나, 신청을 했다. 하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아 고등법원에 항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케이토토는 체육진흥투표권사업권을 보유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새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해 조달청에 위탁해 실시한 공개입찰에서 1위를 차지한 업체다. 최종협상 과정에서 한 차례 위기를 겪었지만, 공단과 협상을 마무리하고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공개입찰에서 2위를 한 ㈜해피스포츠(팬택C&I컨소시엄)가 서울중앙지법에 이의제기한 내용이 받아들여지면서 사업자 선정은 표류해왔다.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의 새 수탁사업자 선정이 이처럼 소송전에 휘말림에 따라 앞으로도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서울고법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패소한 업체가 다시 항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트위터 @gtyong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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