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국민대 소송 10월 16일 1심 판결

  • 스포츠동아
  • 입력 2014년 8월 29일 06시 40분


대법원까지 가면 최종판결 올해 넘길 듯

문대성(38) 새누리당 의원이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기일이 10월 16일로 확정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김대성 부장판사)는 28일 2차 변론기일을 통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했다. 재판부는 “사실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의 문제만 남았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3월 논문표절을 근거로 문 의원에게 박사학위 취소를 통보했고, 이에 문 의원은 ‘박사학위 취소처분 무효 확인’ 등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6월 12일 1차 변론기일에 이어 7월 17일 2차 변론기일이 예정됐지만, 2차 변론기일은 원고측의 요청으로 28일로 한차례 연기됐다.

원고측은 “원고(문대성 의원)가 이 사건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비교대상 논문의 저자 김모씨로부터 정당한 승인을 얻었으므로 표절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측은 “표절이란 자신의 연구 성과와 선행연구의 성과를 구별할 수 없도록 하여 독자와 심사자로 하여금 선행연구를 연구자의 연구로 오인하게 만드는 연구 부정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김모씨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용할 경우 출처표시를 생략할 수 없으며, 출처표시를 생략해 자신의 연구와 김모씨의 연구를 구별할 수 없게 된 이상 이는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지 않아 표절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문 의원은 현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직을 맡고 있다. IOC는 문 의원의 논문표절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가 지난해 12월 중단했지만, 3월 국민대가 논문 표절에 대한 최종 결론을 IOC에 회신하며 재조사의 가능성이 열렸다. 그러나 문 의원은 IOC에 자신의 소송제기 사실을 알렸고, 이후 IOC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 의원은 ‘소송을 통한 시간 끌기로 자신의 IOC 위원 임기(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까지)를 채우려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조 관계자는 “대법원까지 간다고 가정할 때 이르면 2015년 가을에 최종 판결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늦어진다면 2016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setupma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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