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협 “비활동기간 단체훈련 금지”

  • 스포츠동아
  • 입력 2013년 11월 29일 07시 00분


선수협, 12월1일∼1월15일 규약 준수 촉구
“무늬만 자율훈련”…클럽하우스 폐쇄 주장도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2개월간 프로야구선수들은 급여를 받지 않는다. 프로야구 규약(136조)상 이 기간은 계약협상을 위한 시간이다. 당연히 단체훈련도 할 수 없다. 단, 해외에서 진행되는 스프링캠프는 1월 15일부터는 가능하도록 돼 있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는 28일 “야구규약까지 위반하고 편법적인 단체훈련을 하는 것은 오히려 선수들의 부상과 경기력 저하를 불러올 수 있고, 선수들뿐만 아니라 코칭스태프의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단과 선수들은 비활동기간 중 단체훈련 금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선수협은 12월 1일∼1월 15일, 즉 비활동기간의 훈련금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공식적 단체훈련은 많이 사라졌음에도, 이름만 자율이지 비자율적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훈련은 존재한다. 일부 구단 선수들이 겨우내 클럽하우스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그러나 저연봉 선수들은 개인훈련비용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생긴다. 규약상 선수들이 먼저 요청하면 1월에도 단체훈련은 가능하다.

제10구단 kt는 비활동기간 미국 애리조나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한다. 선수단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인들은 아직 프로야구선수로 등록되지 않아 무관하지만, 2차 드래프트 등으로 영입된 선수들은 문제가 될 수 있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정금조 운영기획부장은 “kt가 사전에 각 구단과 선수협에 양해를 구했다. 신생팀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트위터 @rushl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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