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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천재’ 메시, 60억 탈세 혐의… 최대 징역 6년 가능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3-06-13 11:11
2013년 6월 13일 11시 11분
입력
2013-06-13 07:25
2013년 6월 13일 0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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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 바르셀로나 리오넬 메시 탈세 혐의. 사진=더 선 캡처
[동아닷컴]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로 불리는 ‘축구 천재’ 리오넬 메시(26·바르셀로나)가 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
영국의 공영 방송 BBC와 타블로이드 신문 더 선 등은 13일(한국시각) 메시가 그의 부친 호르헤 호라시오와 2007년부터 3년 동안 약 340만 파운드(약 60억 원)의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은 메시가 조세 회피 지역을 이용해 벨라스 등에서 벌어들인 초상권 판매 수익 등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것에서부터 출발했다.
하지만 메시는 결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메시는 페이스북 등에 "언론 보도로 이 같은 소식을 들었다. 충격적이다. 세금 컨설턴트의 조언에 따라 모든 납세 의무를 이행해 왔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이번 메시의 탈세 논란이 사실로 밝혀지면 최대 6년 징역형 혹은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한편, 현재 메시는 약 1400만 파운드(약 244억 원)의 연봉을 받고, 1300만 파운드(약 235억 원)의 부수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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