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 “배구협회, 합의서 비공개 약속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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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0월 20일 07시 00분


김연경. 사진제공|스포츠코리아
김연경. 사진제공|스포츠코리아
‘김연경 사태’ 일파만파

“합의서 제출 안했다면 결과 달라졌을 것
협회가 합의서 강요해 어쩔수 없이 사인”

에이전트 “우발적으로 결정” 황당 변명


“대한배구협회가 국제배구연맹(FIVB)에 공개하지 않기로 한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터키 페네르바체에서 뛰고 있는 김연경(24)이 19일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연경과 에이전트인 인스포코리아 윤기영 대표는 “카타르 도하에서 FIVB 관계자를 만나 9월7일 작성한 합의서가 없었다면 김연경은 FA(자유계약선수)가 맞고 페네르바체 구단과의 계약도 유효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연경은 이 합의서 작성 자체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9월1일부터 시작하는 페네르바체 구단의 훈련에 합류해야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협회가 합의에 참여하지 않는 쪽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FIVB는 최근 대한배구협회, 흥국생명, 김연경 삼자간 합의문 내용을 토대로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김연경은 현재 FIVB에 합의문에 대한 재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이런 와중에 김연경 에이전트인 인스포코리아의 행태가 비난 받고 있다.

인스포코리아의 주장처럼 김연경이 해외에서는 FA 자격이 있고, 법률적인 분쟁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합의서 작성에 동의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인스포코리아 윤기영 대표는 “기자회견장에 들어설 때까지도 사인할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김연경 선수가 이날 행사장에 조금 늦게 도착했고, 관계자들이 이미 다 모여 있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사인했다. 이를 막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내 잘못”이라는 황당한 변명을 했다. 법률적인 효력을 지니는 중요한 합의문 작성 기자회견을 열면서 사전에 김연경과 교감 없이 우발적으로 사인했다는 어이없는 주장인 셈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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