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 “임은지 약물 한약과 무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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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약물 복용으로 3개월 자격 정지를 받은 여자 장대높이뛰기의 임은지(21·부산 연제구청)가 한약이 아닌 지네환을 복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임은지가 먹은 약은 민간에서 만든 것으로 한의사가 처방, 조제한 한약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관련 내용 수정을 요청했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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