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가시청범위 95% 넘는 방송사들 번갈아 중계

  • 동아일보

■ 외국에선 어떻게

日 컨소시엄 구성해 협상
이탈리아 단독중계 금지
미국은 무한경쟁 허용


해외 여러 나라들은 월드컵과 올림픽 중계에서 방송사들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중계권료 상승을 막고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영국은 월드컵과 올림픽 중계 방송사 기준을 가시청 범위가 영국 전체 국민의 95%를 넘는 지상파 방송사로 제한했다.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는 채널은 공영방송인 BBC1, BBC2, ITV1, 채널4다. 이번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은 BBC와 ITV 방송사가 공동 중계한다. BBC가 개막식 중계를 하고 이후 모든 경기는 번갈아 중계한다. 4강 이후부터는 두 방송사가 공동 중계할 예정이다.

일본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공영방송인 NHK와 5개 민영방송이 가입한 ‘저팬 컨소시엄’을 통해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 협상에 나선다. 중계권료의 50∼60%를 부담하는 NHK가 협상을 주도하고, 경기별로 중복 중계가 되지 않도록 조정한다. 방송사들은 중계할 경기를 추첨을 통해 정한다.

이탈리아는 1999년 월드컵 등 특별 행사에 대해 개별 방송사가 단독 중계권을 갖지 못하게 방송법으로 규정했다. 한 방송사가 전체 스포츠 중계권의 60%를 초과해 방송하지 못하게 해 방송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계하게끔 유도하고 있다.

독일은 2002, 2006년 월드컵을 지상파 방송사 3개가 중계해 중계료 상승을 막았고, 번갈아 중계방송을 해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을 보장했다. 호주는 ‘안티 호딩 규칙(Anti-hoarding rule)’을 도입해 월드컵 등에 대한 중계권을 가진 방송사가 중계하지 않는 경기를 적절한 요금을 받고 공영방송인 호주방송공사(ABC)에 양도할 수 있게 했다. 덴마크는 한 방송사의 단독 중계권을 허용하되 가시청 범위가 90%에 미달되면 다른 방송사와 계약을 체결해 시청 가능 범위를 높여야 한다. 반면 미국은 방송사들이 경쟁을 해 중계권을 따낸 뒤 단독 중계 혹은 재분배하고 있다.

이상기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우선 국내 방송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 스포츠단체와의 협상에서 중계권료를 낮출 필요가 있고, 중계권을 딴 다음에는 지상파, 케이블 채널들이 가시청권,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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