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선수 ‘김연경 룰’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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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월 28일 07시 00분


김연경 사태로 본 FA 규정

김연경. 스포츠동아 DB
김연경. 스포츠동아 DB
시즌 25%%이상 출전 6년 뛰면 자격
김연경 국내서 2년 채우면 FA 신분
“복귀땐 잔여경기 25%%로 룰 바꾸자”
구단들 ‘대어 FA 빨리 만들기’ 안달


일본 프로배구 JT마블러스에서 활약 중인 김연경(22·사진)의 시즌 내 복귀를 추진했던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이 일단 꺼냈던 카드를 다시 집어넣었다.

구단 관계자도 “올 시즌 중 복귀는 없다”고 인정했다.

이로써 흥국생명을 뺀 4개 구단들이 반대하던 김연경의 조기 복귀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산 넘어 산’이다. 아직 미해결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대표적인 예가 FA(자유계약선수) 자격과 관련한 규정이다.

2005년 출범한 V리그는 6시즌을 뛰어야 FA 자격을 인정한다. 김연경은 4시즌을 마친 작년 5월 JT마블러스에 ‘1+1년’조건에 임대됐다. 프로배구에서 처음으로 임대선수가 나오다 보니 제대로 된 규정을 만들지 못했다.

한국과 일본의 배구협회에서도 이에 대한 정확한 룰이 아직은 없다. 그 결과 김연경은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소속을 둔 기묘한 상황이 됐다.

만약 김연경이 임대기간 2년을 채울 경우 한국에서 FA 자격 취득여부가 우선 관건이다. 또 임대기간 도중에 국내로 복귀할 경우 잔여기간은 FA 규정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각 구단의 이해관계가 얽힌다.

2009∼2010시즌 전부터 임대선수 규정을 논의해온 여자부 5개 팀은 22일 사무국장들이 모여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 ‘매 시즌 정규리그의 25%% 이상을 출전하면 FA 자격에 필요한 한 시즌을 다 소화한 것으로 인정 한다’는 현행 규정을 ‘(임대선수) 복귀 시점에서 잔여경기 25%%’로 바꾼 것이다.

일부 구단들은 “김연경이 돌아와 단 한 경기만 뛰어도 한 시즌을 뛴 것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다. 이는 김연경이 중도에 돌아오면 한 시즌을 뛴 것으로 인정해 남은 1년 더 채운 뒤 FA로 김연경을 데려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그만큼 김연경은 모든 구단들이 노리는 최고 선수다.

국제배구연맹(FIVB)과 각국 배구협회가 인정하는 국제이적동의서(ITC)가 있고, 양 구단의 합의가 무난히 이뤄지면 선수 복귀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해당 선수의 소유권을 지닌 원 소속팀이 선수를 필요할 때 외국에서 불러들이고, 곧 내보내는 등의 편법을 써서 FA 규정을 피해갈 수 있다는 점에 흥국생명을 제외한 모든 팀들은 경계하고 있다.

김연경이 복귀할 수 있다는 스포츠동아의 첫 보도가 나왔을 때 배구계가 흥국생명을 비판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김연경 사태로 시작된 FA 취득 시기와 임대 선수 관련 안건은 2월 초 열릴 이사회에 공식 상정됐다.

과연 6개 구단이 어떤 규정을 만들어낼지 궁금하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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