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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경주대회 지원법안 국회통과
업데이트
2009-10-10 17:22
2009년 10월 10일 17시 22분
입력
2009-09-17 02:53
2009년 9월 17일 02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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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F1(포뮬러 원) 코리아 그랑프리 개최를 위한 ‘포뮬러 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안’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내에서 자동차 경주와 관련한 법령이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F1 지원법안은 경주장 건립에 필요한 공공자금의 투입, 대회 준비 조직 지원, 사업 시행에 필요한 각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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