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적 가능? 불가능?…임의탈퇴 효력 애매하네

  • 입력 2009년 7월 1일 08시 38분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전남 구단으로부터 받은 이천수의 임의탈퇴 공시 효력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임대선수인 이천수의 임의탈퇴 효력이 어느 시점까지 인정되느냐를 놓고 고문 변호사에게 해석을 의뢰했다.

연맹 규정에는 임대선수의 임의탈퇴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연맹 양태오 운영부장은 “29일 전남으로 이천수의 임의탈퇴 공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전남과의 계약기간까지는 임의탈퇴 공시를 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해외 이적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계약기간 이후에도 임의탈퇴 공시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을 고문 변호사에게 의뢰했다”고 밝혔다.

전남과 이천수의 계약은 내년 1월까지다.

전남의 이천수 소유권이 계약기간까지 인정되면 알 나스르 클럽(사우디)으로의 이적에도 걸림돌이 생긴다. 임의탈퇴를 신청한 전남이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된다. 국제축구연맹(FIFA)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반대로 전남의 이천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천수는 자유로운 몸으로 알 나스르 클럽으로 이적할 수 있고, 전남도 알 나스르의 요청이 있으면 이적동의서를 즉시 발급해줘야 한다.

연맹은 또한 임대선수의 임의탈퇴 공시가 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유효한 지도 해석을 의뢰했다.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임의탈퇴 공시가 유효하다면 이천수가 K리그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전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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