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 6개월새 평균 18% 폭락

  • 입력 2009년 1월 30일 03시 00분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

10억이상 고가 반토막

전국의 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가 반년 만에 평균 18%가량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8월 1일 기준시가 고시(―23.9%) 이후 최대 하락폭으로 특히 10억 원 이상 고가(高價) 회원권 중 상당수가 반 토막 수준으로 폭락했다. ▶표 참조

국세청은 다음 달 1일 이후 적용되는 전국 180개 골프장의 370개 회원권 기준시가가 지난해 8월 고시 때보다 평균 17.6%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기준시가가 고시된 회원권은 새로 문을 연 6개 골프장 9개 회원권과 회원권 종류가 추가된 5개 골프장 6개 회원권을 합해 186개 골프장의 385개 회원권이다.

작년 8월과 비교 가능한 370개 회원권 가운데 244개(66%)는 6개월 전보다 기준시가가 내렸고 121개는 변동이 없었다. 이 기간 기준시가가 오른 회원권은 5개뿐이다.

지역별로는 경기(―29.8%)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 강원(―15.7%) 충청(―11.1%) 영남(―7.0%) 호남(―4.8%) 제주(―3.8%)의 순이었다.

가격대별로는 고가 회원권의 하락률이 컸다. 10억 원 이상 회원권이 41.8% 폭락한 것을 비롯해 5억 원 이상 20.4%, 3억 원 이상 23.3%, 1억 원 이상 19%, 5000만 원 이상 19.1%, 5000만 원 미만이 8.8% 하락했다.

금액으로는 남촌이 8억7100만 원 떨어져 하락폭 1위였고 하락률로는 뉴스프링빌(―55.6%)이 가장 컸다.

실거래가의 90∼95% 선에서 정해지는 기준시가는 2월 1일 이후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과세분부터 실제 가격을 알 수 없을 때 보충적인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2월 1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볼 수 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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