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격거부한 국민銀에 퇴출 경고

  • 입력 2007년 1월 24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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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축구 내셔널리그(N리그)가 프로축구 K리그 승격을 거부한 고양 국민은행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하고 이에 불응 시 리그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

N리그는 23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07정기총회 및 제1차 이사회를 열고 △국민은행 행장이나 단장(부행장) 등 책임 있는 관계자의 사과 △벌금 10억 원 △승강제 이행 각서 제출 △전후기 리그 10점씩 승점 20점 감점 등 국민은행에 대한 4가지 징계안을 마련했다. N리그는 이날 국민은행에 징계안을 전달한 뒤 29일 낮 12시까지 국민은행의 답변을 기다리기로 했다.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 실업연맹 이사회에서도 N리그 우승팀의 K리그 승격에 대해 이견이 없었던 국민은행은 2006시즌 N리그 우승으로 올해 K리그 승격 기회를 얻었지만 뒤늦게 계속 실업팀으로 남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양종구 기자 yjong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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