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알고봅시다]경보 실격

  • 입력 2001년 8월 13일 18시 12분


경보란 어느 한쪽의 발이 항상 지면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면서 가장 빨리 결승선에 도착하는 경기다. 스텝을 옮기는 동안 전진한 발은 뒷발이 지면에서 떨어지기 전에 지면에 닿아 있어야 한다. 또 몸을 떠받치는 다리는 신체를 수직으로 곧추 세운 자세에서 곧게 펴져 있어야(즉 무릎을 굽히지 않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뛰는 것으로 간주해 경고를 주게 된다.

선수가 3명의 각기 다른 심판으로부터 경고를 세 번 받게 되면 실격이 된다. 하지만 13일 끝난 2001세계선수권부터 주임심판은 막바지 레이스에서 선수가 뛴다고 판단될 경우엔 경고가 없어도 즉석에서 실격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심판이 주의를 줄 때는 노란색판을 해당 선수에게 보여주며 붉은 표지는 선수에게 실격을 알리는 것으로서 주임심판만이 사용할 수 있다. 경보는 도로경주이기 때문에 마라톤 사이클 등과 함께 ‘신기록’이란 표현은 쓰지 않고 ‘최고기록’이란 용어를 쓴다.

<양종구기자>yjong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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