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가 3명의 각기 다른 심판으로부터 경고를 세 번 받게 되면 실격이 된다. 하지만 13일 끝난 2001세계선수권부터 주임심판은 막바지 레이스에서 선수가 뛴다고 판단될 경우엔 경고가 없어도 즉석에서 실격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심판이 주의를 줄 때는 노란색판을 해당 선수에게 보여주며 붉은 표지는 선수에게 실격을 알리는 것으로서 주임심판만이 사용할 수 있다. 경보는 도로경주이기 때문에 마라톤 사이클 등과 함께 ‘신기록’이란 표현은 쓰지 않고 ‘최고기록’이란 용어를 쓴다.
<양종구기자>yjong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