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해외서 1만달러까지 사용…3일부터 月한도 2배 확대

  • 입력 2000년 6월 30일 19시 47분


해외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한도가 3일부터 월 5000달러에서 1만달러로 늘어난다. 또 해외 유학생이 학자금을 대출받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재정경제부가 30일 개정한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르면 해외여행자가 신용카드로 여행 경비를 결제할 때 나중에 신용카드 사업자에게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월 1만달러로 2배 확대된다. 예컨대 지금은 외국에서 신용카드로 7000달러를 사용했다면 귀국후 이 금액을 여객운임 숙식비 치료비 등 여행 직접경비에 썼다는 것을 소명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1만달러를 넘을 때만 이런 절차를 밟게 된다.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 경우 미소명 금액이 1000달러 이하는 경고, 3000달러 이하는 3개월간 신용카드 해외사용자격 정지, 5000달러 이하는 6개월간 해외사용자격정지 등 현행과 같은 제재를 받는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해외여행 경비한도가 폐지되면 신용카드 사용한도도 함께 없어지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올 연말까지만 시한부로 실시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해외유학생의 학자금 대출과 관련, 보증보험사가 대출보증 사실을 외국환거래은행에 신고해야 하던 것을 없애고 유학생이 보증서를 첨부해 바로 은행에 대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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