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오염]내년부터 부분제한…강태공 『필요성 공감』

  • 입력 1997년 8월 25일 08시 04분


내년 2월말부터 무분별한 낚시행위가 제한을 받는다. 정부가 호소수질관리법을 제정, 지방자치단체별로 낚시금지구역과 제한구역을 지정해 낚시를 정해진 방법과 시기에만 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내 호수가 아니더라도 수질이 나쁜 호수에서는 낚시를 할 수 없거나 하더라도 낚싯대와 잡을 수 있는 물고기 수가 제한된다. 지난해 검토했던 낚시면허제보다는 한발 물러선 법이다. 낚시를 제한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낚시 애호가들은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많은 서민들이 즐기는 여가활동을 필요 이상 제한하는데는 반대했다. 전국낚시연합회 趙相稷(조상직)부회장은 『낚시면허제 등 낚시행위를 규제하는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되면 건전하게 낚시를 즐기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나은 환경에서 할 수 있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낚시진흥회 安昌浩(안창호)사무국장은 『낚싯대 수와 같은 작은 부분까지 규제하는 것은 심하다』며 『큰 호수에서 낚시를 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는 작은 저수지에서 낚시를 즐기는 정도이므로 외국의 엄격한 규제를 그대로 따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주말이면 빠지지 않고 낚시터를 찾는다는 김인호씨(34·회사원·서울 은평구 불광동)도 『스키 골프 수상스키 등은 규제하지 않으면서 가장 싼 값에 여가를 즐길 수 있어 서민들이 많이 하는 낚시만 규제하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낚시가 수질오염의 주범인 것처럼 너무 몰아세우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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