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憲 기자」 대한탁구협회장 선거가 이달 하순으로 다가온 가운데 협회가 선거관련규정을 임의로 변경, 말썽이 일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최근 각 시도와 산하연맹에 발송된 협회규정집 내용 중 회장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대의원 수에 관한 조항이 지난해 총회에서 통과된 내용과 다르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
문제는 지난 총회에서 중앙대의원수의 기준이 되는 대의원을 각 시도협회별 1인으로 한정했는데 이번에 협회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4개의 산하연맹을 추가했다는데 있다.
중앙대의원 수는 기준 대의원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당초 규정대로라면 중앙대의원수는 시도협회 대의원 15명의 4분의1을 넘지않는 3명이지만 새 규정에선 시도협회 대의원에 4개의 산하연맹 대의원을 추가한 19명이 기준이 돼 중앙대의원의 수도 4명으로 늘어난다는 것.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회장사로 현대그룹을 옹립하려는 협회 집행부가 반대파와의 표대결을 앞두고 자신의 입김아래 있는 중앙대의원수를 늘린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탁구협회측은 『지난 총회에서 통과된 규정은 업무상의 잘못으로 일부 조항이 빠진 채 인쇄됐다』며 『대한체육회의 관련규정에 따라 착오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