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상반기 환전영업자 집중단속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47개소를 적발해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했다.사진은 서울 시내 환전소의 모습. 2026.7.5 뉴스1
정부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가상자산 거래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환전영업자를 집중 단속해 47개 환전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환치기 영업이 적발되면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12월부터 시행된다.
7일 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불법 위험성이 높은 환전영업자 104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47개 소에서 총 6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불법행위의 주요 사례로는 국내 비체류자 명의로 환전거래 내역을 허위 작성해 환전장부를 제출하거나, 2000달러를 초과해 외화를 사들이면서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환전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등이 파악됐다. 동일인에게 허용 한도를 초과해 외화를 판매하거나 하루 100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고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고액현금거래(CTR)를 보고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업무정지 3개소, 과태료 부과 27개소, 경고 42개소, 시정명령 2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고액현금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5개 업체는 FIU에 별도 통보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올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환치기를 한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적용할 계획이다. 환치기는 실제 해외송금 없이 국내외에서 돈을 맞바꾸는 불법 외환거래로, 자금세탁과 보이스피싱 등에 자주 악용된다.
조한진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환치기를 하는 환전영업자는 범칙조사를 통해 엄정 조치하고, 환치기 자금이 탈세, 자금세탁, 재산 도피 등 불법행위와 연관될 경우 의뢰인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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