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 끌어내라 지시’ 소극 대응”
종합특검 “내란특검 수사 확인 안돼”
양측 ‘尹체포방해’ 두고도 공방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2025.2.21. 뉴스1
“내란 특검이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는 종합특검 관계자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내란 특검)
“기록상으로는 내란 특검의 추가 수사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었다.”(2차 종합특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30일 서로를 겨냥한 공개 입장문을 내며 충돌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의혹으로 고발됐던 국민의힘 의원을 각하 처분한 배경을 밝혔다. 내란 특검은 “당시 촬영된 채증 영상은 물론이고 영장 집행에 참여한 다수의 경찰관 진술을 검토 분석한 뒤 법리에 따라 처분했다”고 했다. 전날 2차 종합특검의 권영빈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으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히면서 “내란 특검은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하자 내란 특검이 곧바로 반박에 나선 것. 그러자 종합특검도 입장문을 내고 “내란 특검의 추가 수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며 “기존 서울경찰청 수사 기록과 증거들을 분석한 뒤 재기수사 필요성이 인정돼 4명의 의원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종합특검이 최근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에 대해서도 내란 특검은 이견을 표명했다. 조 대령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향하던 후속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인물로 내란 특검은 조 대령을 따로 입건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은 “조 대령이 ‘의원들을 끌어내야 한다’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최종적으로 위헌·위법적 지시를 거부하고 휘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적극 지시했다”며 “본인이 일으킨 불법 상태를 짧은 시간 내에 스스로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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