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흡연 여성 투숙객에게 객실 내 흡연을 주장하며 수십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고소하겠다며 협박한 한 숙박업소가 지탄받고 있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숙박업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은 비흡연자들에게 흡연을 주장하며 2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작성자 A 씨는 “친구와 둘이 콘서트를 본 뒤 공연장 근처 숙소를 이용했다”며 “입실 전 금연 동의서도 작성했고, 새벽까지 밖에 있다가 오전에 체크아웃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A 씨는 숙박업소를 나선 지 20분께 지나서 숙소 측으로부터 “객실 내에서 흡연으로 판단되는 담배 냄새가 확인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A 씨는 “늦게 들어가서 잠만 자고 나왔다. 나갈 때는 아무 말도 없었는데 객실 판매가 불가하다며 손해비 20만 원을 입금하라고 하더라. 당연히 나와 친구는 비흡연자고 담배를 피워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숙박업소에 외부에서 들어온 냄새일 가능성은 없냐고 물었더니 담배를 안 피웠다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인정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7만 원만 받고 끝내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 씨가 객실 내 흡연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와 손해액 산정 근거를 요구하자 숙소 측은 “나중에 법정에서 뵙겠다”, “오늘 바로 민사 진행하겠다”라는 답변과 함께 소장 사진까지 보내왔다.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흡연했다는 사실은 숙소 측이 입증해야 하는 것 아니냐”, “담배 냄새만으로 수십만원을 청구하는 게 말이 되냐?”, “저들이 원하는 데로 민사 진행해라”, “증거도 없이 법정 운운하는 것 자체가 협박으로 간주된다”, “객실 판매 불가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입증해야 한다”며 숙소 측의 대응이 잘못됐다고 입 모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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