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0년내 재범’ 가중처벌 기준 만든다

  • 동아일보

측정 방해 ‘술타기’ 땐 징역 1~5년
김호중, 가석방심사 통과 30일 출소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 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 뉴스1
대법원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람의 형량을 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를 처벌할 양형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전 대법관)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법원의 가이드라인이다.

이번 양형기준 신설은 2023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중처벌토록 한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2023년 구체적인 시간적 제한을 규정하기 위해 ‘10년 이내 재범’을 가중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올 하반기 안으로 양형기준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024년 5월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고 일부러 술을 더 마셔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했던 ‘술타기 수법’에 대해 양형위는 음주측정 방해죄의 첫 양형기준으로 징역 1∼5년, 벌금 500만∼200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을 심의했다.

2024년 11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호중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 만기 출소보다 약 5개월 앞선 이달 30일 출소할 예정이다. 김호중은 지난해 1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당시에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대법원#음주운전#재범#양형기준#가중처벌#윤창호법#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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